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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whalsdud23 2020. 9. 29. 16:55

고용보험에 대한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뉜다.


실업급여는 실직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지급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을 확인(실업을 인정)한 후 지급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아직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2개월 후에는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하십시오.)

실업 수당

구직급여

고용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일자리사업비

이주비

연장 혜택

교육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

상병

상세설명

상세설명

분리 요구 사항

구직급여

고용보험업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으로 실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한다.

일할 의지와 능력(비자발적 이직)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용되지 않았다.

※일용근로자 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심각한 사유로 인한 자진 이직이나 해고는 제외한다.

(일일용) 자격신청일 전 달의 근무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일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적격성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는 최종 출국일 이후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매일 근무해야 한다.

(마지막 출발일 현재 2019.10.1 이전 수령자는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매일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상병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질병 또는 7일 이상의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격증과 함께 자격증 신청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한다.

교육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권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지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

개별연장급여

특히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권자.

특별연장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 등으로 특히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

고용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취업에 필요한 특정급여의 지급일수가 최소 30일 이상이며, 자영업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게 된다.

※14.1.1 이후 지원자는 12개월 이상(자영업의 경우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자로 인정되어야 함)에 따라 정해진 복리후생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겨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일자리사업비

고용안정기관의 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기업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고용 또는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교육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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